[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된 선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16년 재보궐선거 기사 70건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선거기사 심의 결과 자체심의를 통해 58건(국회의원선거 55건·재보궐선거 3건)의 제재를 의결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21건을 처리했다.
자체심의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 41건(70.7%), ‘칼럼·기고’ 기준 위반 9건(15.5%), ‘객관성 사실보도’와 ‘광고제한’ 기준 위반이 각각 4건(6.9%) 등으로 집계됐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22건(37.9%), 주의 34건(58.6%), 권고 2건(3.5%) 등이다.
후보자가 신청한 시정요구 21건에 대해서 정정보도문 게재 2건(9.5%), 경고결정문 게재 3건(14.3%), 경고 1건(4.7%), 주의 4건(19.1%), 권고 2건(9.5%)의 제재를 의결했다. 4건(19.1%)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5건(23.8%)은 취하됐다.
언론중재위는 “심의위원들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면서 후보자들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선거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보도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