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경숙 기자]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이해인·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4일 접수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에 따르면 ▲지나치게 긴 전속계약 기간과 원고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한 계약의 범위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도 주지 않은 점 ▲1년 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보컬·안무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이 이유다.
준경은“피고가 원고의 데뷔를 담보로 불공정한 계약을 종용해왔다”며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인과 이수현은 SS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으로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최종 11인에 버금가는 실력과 외모를 자랑하며 곧 데뷔할 가능성이 큰 연습생으로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