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제태권도연맹(ITF) 한국지부 전 사무총장 오 모(47)씨가 단증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8일 단증위조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오 씨에 대해 "오 씨가 이 연맹 단증을 위조(사문서위조)하여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오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오 씨가 단증위조사건으로 피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된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오 씨는 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 하면서 ITF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영국소재-총재 최중화) 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왔다.
오 씨는 그러나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최중화 총재 명의의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들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 총 1억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었다.
오 씨의 위조단증 판매 행각은 해당 위조 단증을 발행받은 수련생및 사범들이 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짜 단증인 것을 확인하고 본부로 문의 하는과정에서 위조발급 사실이 드러났다.
오 씨는 당초 검찰 및 재판 진술에서 최중화총재의 권유로 발급했다고 주장해오다 최근에는,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했던 이 연맹 사무처 직원 유 모씨가 자의적으로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맹 최중화 총재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반한 최종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연맹 전 한국지부 사무총장 오 씨는 재판진행 중 최 총재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마크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위반이라며 고소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 씨로부터 가짜단증 발급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식 단증 발급 등을 통해 구제키로 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F 태권도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는 7월26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세계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하며, 내년(2017년) 에는 한국에서 아시아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