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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롯데면세점 비리 두손 놓았던 관세청,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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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이제껏 행정처분 실적 단 한건도 없어"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지난 7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로 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비리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세청이 두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고시하는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의권자가 관세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껏 행정처분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셀프 징계' 요청하라는 관세청의 엉터리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엉터리 관세행정의 이면에는 한국면세점협회 내부에 있어 롯데면세점 비리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맡고 있어 지금까지 행정처분 건의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며,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지금까지 모두 관세청 출신으로 싹쓸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사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라며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세점협회이다”며 “문제는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면세점 협회장이 바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로 이번 롯데 사건과 같은 경우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사업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며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롯데면세점이 협회장으로 있어 규정상 면세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들은 관세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다는 김도열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 직전 이원석 이사장을 포함해 전임자들인 이종인, 이성일, 박재홍, 안웅린 이사장들도 모두 관세청 출신들이 차지했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라며 “셀프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의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롯데면세점은 소공동을 비롯해 월드타워점,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 다수의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도 특허권이 만료된 월드타워점과 영업을 재개할 예정인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점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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