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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시 집단행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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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최저임금 동결 및 심의촉진구간(6253원~6838원)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보면 어디에도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줄기차게 호소해 온 절박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 책정하는 안이 이번 최저임금결정과 병행된다면, 2.6% 미만의 인상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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