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등기이사에서 사임한다.
김정주 대표는 29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죄송해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라며 “앞으로 넥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꿈꿨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넥슨(일본 본사)과 넥슨코리아(한국 법인) 모두 전문 경영인 체계가 구축돼 있어, 이번 악재에도 넥슨 경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그룹은 지주회사인 NXC가 본사격인 넥슨(옛 넥슨재팬)을 지배하고, 넥슨이 넥슨코리아(옛 넥슨)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NXC 최대주주는 지분 67.5%를 보유한 김 대표다. 김 대표는 NXC 대표와 넥슨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넥슨코리아 등기이사직은 맡고 있지 않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오웬 마호니 대표가 맡고 김 대표는 이사회 멤버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 경영체제 등에 나설 계획은 현재 없다. 지주회사인 NXC 대표 사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김 대표에게 넥슨 주식 매입 관련 특혜와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