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1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사무장으로 활동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여만원과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2600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기간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며 "변호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박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개인회생 사건 등을 1120여회에 걸쳐 불법으로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약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변호사는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직원 및 자금 관리, 개인회생 사건 상담 및 서류전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을 꾸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일당 19명에게도 실형 등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서모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4년에 추징금 1억~36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함께 기소된 사무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무소 직원 박모씨 등 9명에게는 벌금 700만원~1500만원과 추징금 600만여원~1억38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여원~1억여원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만여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