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결로 존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을 부당(무죄) 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가늠케 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범죄이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공직 파면을 넘어 북을 지고 동네를 도는 회술레를 해야 할 정식적 극악범죄다.
“발언 경위”를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무죄라 함은, 한정된 공간에서 언론과 접촉해 술 먹으며 하는 말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술 먹으며 몇몇이 국가전복을 말해도 범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을지 모른다. 국민전체에게 광화문에 나가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 임에도 “언론사에 사과했다”고 안이한 처분을 내린 것은, 가슴이 아닌 혀만으로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방면된다면 추후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어찌 판결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개·돼지로 표현한 국민(판사와 국민)에게 조아려 중징계의 법리에 집착한 판관에게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1·2심의 판관은 나향욱을 개·돼지 보다 못한 동물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도그마 혁파를 위해서라도 철퇴 내려야”
3심제라는 제도로 대법의 판결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라는 ‘유전무죄 무전무죄’를 만들어 낸 일부 판·검사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콤플렉스와 돈이 많으면 무죄이고 돈이 적으면 유죄라는 ‘고금무죄 저금유죄’를 만들어낸 일부 변호사로 인한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콤플렉스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으로써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써 헌법 제10조, 11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징계는 해임과 파면으로 재임용 불가기간이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다. 연금수혜의 경우, 해임은 연금의 1/4 삭감이고 파면은 1/2 삭감된다. 퇴직금의 경우는, 해임은 전액 수령하고 파면은 1/2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