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청이 채석업체 소유의 석산을 원상복구 절차 없이 값비싼 잡종지로 바꿔줘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 일부는 이같은 불법적 행위가 조억동 광주시장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임을 들어 특혜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편집자 주>
광주시청, 뚝딱하니 땅값 폭등 ‘2백억대’
<시사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산업은 채광장의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일대 가운데 △공식 창립일 이전인 1990년 9월 산39-1, 5만9349㎡ △1993년 12월31일 산39-4·6·7, 6만6336㎡ △1996년 1월11일 산39-12·13, 4721㎡ △1997년 4월10일 추가로 산39-12·13, 2만9091㎡ △1998년 5월20일 산39-15·17, 6만4240㎡ △2000년 8월31일 산39-16·18·20, 3만6828㎡ △2002년 6월11일 산39-11·18, 5만2748㎡ 총합 27만8470㎡를 광주시청으로부터 허가 받는다.
건설용 쇄석 생산업체인 A산업은 이모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1990년 11월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1990년 9월부터 총 8차례 규석광물의 노면채취를 위한 초지전용허가를 광주시청에서 취득했다.
논란의 시작은 2014년 7월29일. 느닷없이 광주시청이 산39-1 5만9349㎡의 부지를 잡종지로 변경해주면서였다. 덕분에 땅값도 배로 뛰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A산업이 첫 허가를 받은 1990년만해도 ㎡당 1400원에 불과했던 땅값은 지목변경 직전인 2014년(공시일자 5월30일)에는 ㎡당 5만2600원에 이르렀다. 잡종지로 변경된 다음해에는 ㎡당 9만8700원, 2017년 1월1일 기준 10만4900원으로 치솟았다.
현재 이땅의 소유주는 2017년 5월12일자로 A산업에서 G주식회사로, 신탁을 통해 주식회사 H자산신탁으로 바뀌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A산업은
2014년 52,600원×59,349㎡=3,12
1,757,400원
2017년 104,900원×59,349㎡ =6,22
5,710,100원
시세차익으로 31억395만2700원을 거둬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4월9일 산39-4·6·7·12·13(*산39-12에서 분할)·14·15·16·17·19(*산39-15에서 분할)·20 지번이, 2012년 5월4일에는 산39-11·18 지번, 2014년 7월29일에는 산39-1과 더불어 산39-25 지번도 목장에서 잡종지로 변경됐다.
채석장 용도 15필지 총 27만4463㎡가 노른자위로 바뀐 것이다. 지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만원을 일괄적으로 A산업의 잡종지에 적용하면 약 275억 상당의 부동산 가치가 매겨진다.
광주시청 “지목변경가능”, 법은 잡종지 변경불가 지역 제보자들에 따르면 광주시청은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상복구 없이 지목변경을 했다고 한다.
실제 광주시청 당시 담당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토지 경우 원상복구 규정이 없다. 토지전용부담금을 모두 납부한데다 준공 절차도 없서 채석장으로 허가가 난 시점에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 가능했다. 국토부에도 질의해서 확인한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채석장은 평탄 작업을 수반하는 야적장 행위를 동반하기에 채석장 허가가 나고, 잡종지 신청(2011년)한 시점에서 이미 잡종지로의 변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당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관련법규는 광주시청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지적법시행령의 교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내는 곳 또는 흙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잡종지”로 변경하지 않는다.
#2 지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였거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장 또는 토취장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지목 변경할 수 없고, 종전지목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채석장의 잡종지로의 변경은 불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익명의 지방행정 전문가는 “산39-1번지는 단순히 규석광물만 채취하기 위한 허가기간이 한정된 일시전용허가이기에, 초지전용허가가 만료되면 당초 원래 지목(토지 용도)인 ‘임야’ 혹은 ‘목장용지’로 환원하고, 산림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청의 ‘해당 부지 초지전용(세부)허가 현황’에도 “인근 산림 훼손허가 작업 및 훼손지에 대하여는 조경적 차원에서 완벽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채(폐)광지 경관유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와 절개지 등에는 충분한 안식각을 두고 개발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서에 의거 사업” 등의 허가조건이 기재돼 있다.
또 다른 문서인 ‘초지전용 및 복구기간 연장’에는 산39-1·11·18·25 등은 채광 및 복구가 이뤄졌다고 쓰여있다.
앞서 광주시청 담당자가 원상복구 없이 잡종지로 변경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지역민은 “A산업은 초지전용허가시 허가조건인 규석 광산 채광후 절개법면, 성토법면, 나대지화된 지역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 산림으로의 원상 복구 기준인 절개법면 19m 내외 소단조성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보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진이나 현장 확인시 판별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잡종지 변경 등에 ‘시장’ 직인 버젓이
취재과정서 A산업이 채광 허가 목적인 규석이 아닌 골재채취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산림보전지역의 사업허가는 규석 채광과 같은 공공성을 가진 행위만이 가능하다. 정황상 신빙성은 반반이다. A산업의 전 간부는 “A산업은 30년간 골재채취로 연간 수익이 적게는 100억원, 많게는 200억원을 벌었다. 반면 규석을 캐서 4년간 번 돈은 많아야 5억원이다”고 알려왔다.
그렇다면 A산업은 30년간(*1987년 광업권 최초인가) 어떻게 이처럼 의심받을 행위를 양산할 수 있었던 걸가. 그 배경은 무엇일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만한 대목은 있다.
광주시 A산업 현황보고서 비고란에는 보전지역 채광이 한창인 1991년 1월부터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 추천에 산30-1·4 번지 12만5685㎡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었다. 이후 현 시장인 조억동 당시 군수의 추천으로 2011년 3월16일 3개 지구 약 6만3209㎡가 잡종지로 변경된다.
또 다른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추천한 지목변경 안건인 만큼 지자체 간부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리에 눈감은 결재라인?
한술 더 떠 정권 실세의 연관설도 새어나오고 있다. 자칫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자신의 직인 도장을 찍는 것은 비호세력 없이는 제 아무리 시장이라도 힘들다는 시각이다.
이는 2014년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80억원대의 도로 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일부 공무원은 1억원에 가까운 뇌물까지 받아 챙긴 사실에서 드러난다.
당시 감사원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2013년 7월~2014년 11월 나트륨 등으로 돼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1만5444개를 세라믹메탈핼라이드 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80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융자 심사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재정법상 사업 계약 권한이 없는데도 해당 업무를 직접 진행했다.
이 와중에 자격 요건이 없는 특정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30일 전에 해야 하는 입찰 공고 기간도 멋대로 10일로 단축했다.
이 공무원은 또 브로커의 요구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승인해, 모두 11억5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공사 현장 감독을 맡았던 다른 8급 공무원은 7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52회에 걸쳐 모두 946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리 행위는 과장→국장→시장으로 이어진 결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아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사업계약 관련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추진한 공무원 2명에게 강등 등의 징계를,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친박 실세가 배후?
결국 같은 해 4월 경기도 광주를 사랑하는 모임(광사모)은 중앙지 K신문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경기 광주시 부정부패 척결 건의)을 게재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광사모가 밝힌 광주시의 의혹을 살펴보면 인·허가 관련한 각종 서류 위·변조 및 조작, 공무원들의 부당한 공무집행, 지역업체와의 결탁, 세금탈루 및 국고손실 등 마치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한다.
일부 지역민들도 직접 관할 검찰과 경찰에 조억동 시장을 고발했지만, 사정당국의 칼끝은 조억동 시장을 비껴갔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자 당시 지방 언론과 일부 지역민들은 조억동 시장의 뒤를 봐주는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물음표를 던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혹이 전혀 허무맹랑한 주장만은 아니라고 한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는 “2014년 일간지 <수도권일보> 등의 연속 보도와 맞물려 조억동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파) 계열의 중진 의원이 무마시켰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들려줬다.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4월 19일 「경기 광주시청, 특정업체 땅값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광주시가 2014년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A산업이 소유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치솟아 땅값 특혜를 받았으며, 이는 조억동 현 광주시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지는 A산업을 포함한 비리에 대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조억동 현 시장을 고소/고발하였으나 친박 계열의 중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시는, A산업 소유 토지는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이미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당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지적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당시 광주시의 질의에 대하여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지는 원상복구 없이 영구적으로 전용을 허가한 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따르면,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은 당시(1990년~2002년) 관계 법령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므로 2006년 시장으로 선출된 조억동 현 광주시장은 A산업의 초지전용이나 지목변경을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바가 전혀 없고, 개별공시지가 상승 또한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산정된 공시지가이므로 땅값 특혜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조억동 현 시장의 비리에 대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고소/고발하여 이를 친박 계열의 중진 의원이 무마시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