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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특정업체 땅값폭등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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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4월 19일 「경기 광주시청, 특정업체 땅값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광주시가 2014년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A산업이 소유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치솟아 땅값 특혜를 받았으며, 이는 조억동 현 광주시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지는 A산업을 포함한 비리에 대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조억동 현 시장을 고소/고발하였으나 친박 계열의 중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시는, A산업 소유 토지는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이미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당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지적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당시 광주시의 질의에 대하여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지는 원상복구 없이 영구적으로 전용을 허가한 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따르면,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은 당시(1990년~2002년) 관계 법령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므로 2006년 시장으로 선출된 조억동 현 광주시장은 A산업의 초지전용이나 지목변경을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바가 전혀 없고, 개별공시지가 상승 또한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산정된 공시지가이므로 땅값 특혜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조억동 현 시장의 비리에 대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고소/고발하여 이를 친박 계열의 중진 의원이 무마시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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