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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노·장·청 조화 필요 나이 많다는 이유의 출마 반대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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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회수 연속 4선의 임채정(林采正 67)국회의장의 지난 2월15일의 18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은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현으로 영남은 물론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판세에 한 석이 아쉬운 대통합민주당으로서는 금성탕지의 지역구를 지닌 임의장의 18대 불출마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파장은 임 의장이 고별사에서 언급한 충고와 여파다. “중진 정치인들에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출마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만큼 정치에도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여야의 공천심사과정에서 묵살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계층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70대초의 모 중진의원은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의정사의 산 증인임을 자부하고 있는데 마치 고려장의 대상인것처럼 외면시되고 있어 분통을 참지못하고 있는데 때맞춰 임 의장의 간곡한 부탁말씀이 있어 희망을 걸었는데 완전외면 당하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통회하고 있다.
77세의 최고령자인 이용희 부의장은 “고령화시대에 70세대는 전혀 노쇄를 느끼지 않으며 임 의장의 ‘노·장·청의 조화 필요론’은 오랜 의정사에서 얻어진 귀한 교훈”이라면서 적극 동의론을 펴고 있다.
한편 임 의장이 불출마이후 하게 될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별사 중에서 언급한 “총선 불출마 이후 맡게 될 어떠한 역할도 역사의 소업(小業)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는 대목과 “내용적 민주화, 미래 일류 국가의 비전과 길을 마련하는 일에 보다 천착하지 못한 것은 희한”이라고 한 점을 상기시켜 이 방면에서의 활동을 기대하는 계층이 많다.
“국회,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의 기구”
임 의장의 ‘불출마’는 어쩌면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월28일의 개회사에서도 엿볼수 있었다.
그는 17대 국회가 걷은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우리 국회도 통법부 거수기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명실 상부한 국민의 대의 기구로 거듭나 있습니다.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과거 어느 국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신장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국회 입법 역량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2,3배 정부 제출법안의 5, 6배를 넘어서는 의원법안 발의를 통해 16대 국회의 2배에 달하는 4300여 건의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풍성한 입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17대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더욱 국회의장으로서 할바를 했다는 자부심과도 연결될 수 있는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대목은 불출마 선언인 “공인은 나아감과 물러섬의 때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과 직결된다.
14대 국회의원에 출마 극적인 역전승을 거쳐 등원, 이후 연4회 당선한 임 의장의 생애는 2분화 될 수 있다.
전반기라 할 국회등원 이전의 재야활동 기간은 한마디로 자기 소신관철의 처절한 투쟁이라 할만하다.
극적인 역전승 거두고 국회 등원
일찍이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고대 법과 졸업후 동아일보에 입사 곧이어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고 1979년 유신말기 함석헌 선생을 비롯한 재야인사들과 함께 통일주체대의원에 의한 대통령선거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활동을 벌리다 보안사로 끌려가 모진고문을 당하고 1년6개월간 옥고를 치루었으며 5공시절에는 재야의 중심세력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사무처장,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1987년 4·19기념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속 두 번째 옥고를 치뤘다.
이어 변화된 시대상활을 주도하기 위해 문동환 박사 박영숙 씨등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여 평화통일연구회(평민회)를 결성 13대 총선에서의 황색돌풍의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개혁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선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용채 후보에게 36표차이로 뒤졌으나 4개월여에 걸쳐 당원들과 함께 부정투표 진상규명 투쟁을 전개 결국 172표 차이로 역전승을 이루어 등원한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마치 제대로 된 활동무대를 만난듯 대활약을 한다.
1992년 예결위에서 안기부 은익예산을 밝혀냈으며 1993년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초로 문민정부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것을 비롯 4년 임기동안 3차례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비정을 파헤치고 폭로해 위명을 떨친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을 1人之下萬民之上이라고 빚대며 국정농단과 한보비리를 전면 제기 김정권을 궁지에 몰았다.
특히 주목되는 일은 1999년 대정부 질의에서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의 이론적 시대적 배경과 과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탁월한 정책식견을 밝혀 주목된다.
대북 정책의 법적기초 마련에 기여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임 의장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 당내외의 여러 난제를 해결해 나가며 특히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 통과시켜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 이래 투명하게 추진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한층 도약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1994년 북한 김일성주석의 사망직후 국회외무통일위에서 길일성 조문검토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그의 남북협상과 접근을 위한 정열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케 하는 애피소드다.
자신의 국회의장 취임과 관련 “많은 선배의원들이 17대 국회 진출에 실패, 젊은 국회로 되는 바람에 자신이 의장이 되었다”고 겸손히 피력하는 임 의장이 비록 18대 국회불출마는 선언했으나 ‘小業 아닌 大業을 이룰지는 두고 볼’일이다.
학력 및 경력
고대법대졸, 동아일보기자, 제16대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 국민회의·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당의장, 국회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제14·15·16·17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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