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또 11년동안 부인해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