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서PC방 살인사건 용의자의 가족들이 용의자의 감형을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력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더 낮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점점 증가추세여서 ‘전문보호관찰관’ 충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68.2명, 정신질환자의 경우 33.7명으로 집계됐다.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를 근거로 학계 일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지난 2015년 6300여건에서 지난해 8300건으로 약32% 치솟았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도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1.46%에 비해 8.25% 가량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7월~11월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장애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국내 환자수는 470만명으로 추정된다.
10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중 평생 살아오며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6%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 일년 이용률은 43.1%(2015년), 캐나다는 46.5%(2014년) 호주도 34.9%(2009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제 정신질환에 내재된 폭력성 보다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 방죄를 위한 국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일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국내 보호관찰 인력은 2017년 기준 총 1356명으로 1인당 평균 203명을 관리해야 등 부담이 심각하다. (미국은 보호관찰관 1명당 45명)
국내 치료감호소(정원 840명) 역시 지난해 기준 총 1091명을 수용해 3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간호사ㆍ조무사 등 근무 직원은 238명에 불과해 1명당 4.58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정인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대상자(정신질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