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주차위반 스티커 등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와 차량 표면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흠집제거제’ 등의 일부 화학제품에서 기관지염·천식·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 및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접착제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소비자용 4개,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이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종류·모델명·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하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했다.
또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유통 시 안전사고 우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