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연 1%대 낮은 금리의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한 것으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주택가격 시가 9억 원 이하)자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우대조건을 모두 적용 받으면 최저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을 우선 공급한다.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