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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시한부 비대위원장 거부…"전국위 결정,추대로 생각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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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위, '김종인 비대위' 가결…과반 이상 찬성
김종인, 4개월까지 시한부 비대위원장 고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다.


통합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전국위)에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80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김 위원장 임명안(비대위 출범안)을 통과시켰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결재하면 통합당은 '4개월짜리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전국위에서 가결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임기가 8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앞서 통합당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한을 오는 8월 31일로 규정한 당헌 부칙을 개정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돼 무산됐다. 

통합당은 당초 김종인 비대위 활동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당헌 개정'을 조건으로 김종인 측의 수락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측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박 입장을 보였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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