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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압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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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1일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체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5천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7545명으로 이 가운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316건, 3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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