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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각 카드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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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신청…사용제한처 카드사 확인해야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개시돼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로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기준으로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 ▲14일 4, 9 ▲15일 5, 0 ▲16일은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조치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도 포함된다.

아울러 조세와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제한업체명과 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법행위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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