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는 댓가로 3억원을 수수한 제약회사 임원에 대해 (1심)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안모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3억89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교부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꽤 크지만, 안 본부장이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는 댓가로 3억89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