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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식용목적 어류는 동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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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애초 산천어는 식용 목적의 어류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7일 화천군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4일 춘천지검이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국내에 홍천강 꽁꽁축제,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남해 멸치축제 등과 해외에 영국 뉴린 물고기 축제, 중국 지린성 차간호수 물고기 축제, 일본 모모타로 은어축제 등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어 “이 사건 축제 역시 홈페이지에 ‘구이터 또는 회센터에서 신선한 산천어를 바로 맛본다’고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장에도 ‘잡은 산천어를 회, 구이, 찜으로 먹을 수 있다’고 명시한 현수막과 플래카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산천어 던지기’ 이벤트를 2020년 1월 7일 이후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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