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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료계, '공개토론' 모두 환영 …양측 여론전 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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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등 놓고 정부·의료계 평행선
정부 "정책 철회 불가…행정부 권한 벗어나"
의료계 "원점 재논의 명문화해야 합의 가능"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등 정책 중단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이 성사되고,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사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양측은 정책 추진과 파업을 모두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중단한 정책을 재추진하는 방식을 놓고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후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전공의 단체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가 진행돼 온 과정상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며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라며 "전공의 단체가 정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공의·전임의 단체들은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려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은 무효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정책들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되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에 고통받게 될 환자들을 생각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추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도농 의료 불균형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며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사명감을 갖고 기피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와 적자를 감당 못해 전공을 포기하고 비보험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성 대한전임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확실한 합의문이 있어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표현을 믿을 수 있다"며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책 합의문에는 4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와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명령, 전공의 처벌, 의사 국가시험(국시) 관련 문제들이 언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파업을 중단하게 되는 핵심은 4가지 법안의 원점 재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5일 양측 실무 협의 이후 일주일째 조금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끝장토론'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와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언제든지 (대전협 등과)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도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의료계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찬반 논란이 있어도 되는 그런 공청회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개 토론이 성사될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양측의 대치 상황도 국민 여론에 의해 정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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