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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자금모집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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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모집업체 난립



제로 금리로 투자처 없어 알고도 속아





자금모집업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로금리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가 큰 많큼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검거됐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대표자 외에서는 실제 법적용을 크게 받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8년 외환위기 이후 파이낸스 업계의 유입으로 시작된 대규모 불법자금모집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만도 8월말 현재 73개의 업체가 사법당국에 통보됐고 이 가운데 10개 곳이 불법자금모집 유사수신협의로 적발됐다.

금액은 3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사법당국이 나서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행위 대부분이 최근 들어 특정 대상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과거에는
일부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벤처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다단계 금융상품에 복권까지 접합하는 등 범행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단계서 교육까지 침입

서울시 강남구 H업체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속여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다. 이 업체는 불법 자금모집에 금융다단계를 이용한 것이다.

1구좌 투자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증서를 교부하고 약정기간 종료후 투자원금과 함께 매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선전했다.

해당 경찰서에서 1억여원의 자금을 모집한 상태서 검거해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여기에 외국어 조기교육과 관련 유학 붐이 일고 있는 것을 틈타 투자를 유혹하는 회사도 생성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I업체는 호주의 명문 어학 교육기관과 자매결연 및 유명 명문대학 등과 MOU를 체결한 업체로서 TV로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을 개발, 신개념의 최첨단 영어학습을 실현한다고 속여 인터넷 셋탑박스(STB) 구입 명목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회원으로 가입(가입비 220만원)후 다른 투자자 2명 모집시 수당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7일후부터 매주 40만원을 4개월에 걸쳐 지급
연간 669%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결국 유학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20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자녀 교육에까지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침투한
것이라 하겠다.


한탕주의도 범죄연계

지난해 말부터 일기 시작한 로또와 카지노, 경정·경륜을 비롯한 사행성 사업의 열풍을 등에 업고 이를 매개한 자금모집업체도 새롭게 등장(?)했다.

서울시 관악구의 D업체는 복권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이동식복권판매 차량의 분양 및 임대(2,000만원 정도)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투자금액은 1구좌 1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한주에 80만원씩 20회에 걸쳐 원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총 1,6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광고했다.

이는 1,000만원을 투자 147일 만에 년 149%나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을 한 사례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대부업체인 J사는 대부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에게 연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슬롯머신(빠징고 기계) 판매 및 이를 설치·운용해 생기는 이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이 또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기계 1대(440만원) 구입시 1주마다 30만~38만원씩 16회에 걸쳐 총 480만원~608만원을 지급한다며 년 27~114%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현혹했다.


전통 파이낸스도 활개

경상북도 청송 소재(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동) C업체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조합원 가입 명목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일후 부터 50만원씩 30회에 걸쳐 총 1천500만원을 지급하거나 95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1,425만원을 준다고 속였다.

실제 이러한 지급이 이뤄질 경우 연간수익률은 무려 553∼862%에 달한다.

마땅한 투자처 없어 알고도 당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 단속이 시작된 이후 모두 400여건에 대한 불법자금모집업체의 단속이 이뤄졌다.

1999년에는 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 43건 2001년 14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35건을 기록했고, 올 8월말 현재 73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130여건의 불법업체가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로 인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4건 5,609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이와 관련 “최근 경기침체와 제로대 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이 큰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신의 냉철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자금모집업체 식별
요령


이런 업체는 일단은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 일반인이 업체현황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업체

⇒ 불법 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심할 필요

▲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

⇒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임

▲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필요

▲ 투자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

▲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

⇒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도지사 앞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부담 또는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 유사금융상호가 아닌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자동판매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벤처산업, 부동산 투자(납골당)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 일반인들이 쉽게 속기 쉬운 형태로서 사업 형태 등 구체사항 문의시 답변 회피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토록 하는 경우 주의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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