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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국, 백신 오접종 사고 "유효 기간 임박 백신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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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종 사례 895건 달해…"계약 해지, 경고 가능"

 

[시사뉴스 신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유효 기간이 임박한 백신 보유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5일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지자체, 의료계와의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 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는 지난달 26∼27일 해동 후 접종권고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구로구로부터 관련한 이상반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라며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 정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104명에게 접종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91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당국이 파악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오접종의 원인에 대해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 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라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는 지자체 결정 사항"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위탁의료기관 수의 변동을 집계하고 있지만 오접종에 의한 계역해지건을 별도로 보고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계약 해지 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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