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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호이동성 ‘우리것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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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약정할인율 등 반드시 확인해야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그로 인한 파장은 예상외로 컸다. 이동통신업계는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는 SK텔레콤과 고객을 서로 뺏아오려는 KTF와 LG텔레콤 사이에 ‘대혈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통업계의 ‘총성없는 전쟁’은 광고를 통한 경쟁업체 비방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무차별 요금경쟁으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번호이동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복잡하다”라는 반응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경쟁업체 비방 위험 수위
쓰던 번호 그대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호하는 회사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은 시행 초기부터 통신사간의 광고를 통한 경쟁업체 비방이 끊이지 않았고 ‘불공정 행위’ 논란이 점점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전화를 걸면 통화 대기음에 앞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이 1~2초간 나오게 하는 인트로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자사의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중단했다.

약정할인제를 활용한 과장 광고도 있었다. KTF 일부 대리점은 ‘011, 017 번호는 그대로, 요금의 40%를 할인받아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등의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또 KTF는 무료로 단말기를 이용한 뒤 1년 뒤부터 할부로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거치 할부제’라는 것을 도입했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SK텔레콤이 통합번호 010 번호를 마치 자사 브랜드처럼 광고했다며 KTF는 통신위에 제소했으며, 이에 뒤질세라 LG텔레콤도 올 1월 초 ‘상식이 통하는 011’이라는 TV광고에 대해 SK텔레콤은 “이 광고가 마치 SK텔레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업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경 LG텔레콤이 6개 포털사이트에 ‘SK텔레콤’, ‘011’ 등의 키워드 검색시 ‘실속파를 위한 011’이라는 안내문구가 나오게 하고, 이를 클릭하면 LG텔레콤의 홈페이지로 연결토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KTF는 또 SK텔레콤 일부 대리점이 현수막을 통해 선전한 ‘많은 가짜 011고객이 14일만에 진짜 011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상당수가입자가 마치 번호이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텔레콤도 이같은 광고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객을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 경쟁은 결국 3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KTF 최대수혜자로 부상
현재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24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번호이동성 제도로 LG텔레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KTF가 최대수혜자로 떠올랐다. 최근 KTF와 LG텔레콤간 번호이동성 신규가입자 유치는 거의 7대3 정도. 현재 가입자 점유율로 SK텔레콤은 54%, KTF 31%, LG텔레콤 15% 가량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도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경계대상이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태도를 바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F는 준지배적사업자’라는 말도 등장했다.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에 반해 후발사업자로 분류되던 KTF가 LG텔레콤과 같이 수혜를 받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SK텔레콤은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이미 경쟁력을 갖춘 KTF에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KTF도 약관인가대상사업자(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번호이동성에 사활을 걸었던 LG텔레콤도 가세했다. “KTF의 가입자 급증은 모기업인 KT가 무선재판매사업(별정이동통신)을 통해 대대적인 지원이 나선 것 때문” 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 준지배적사업자`의 논리배경은 이렇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LG텔레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KTF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31%의 점유율과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LG텔레콤과 같은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져보면 별 차이 없어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성제를 겨냥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걸고 결전에 들어갔다. 요금 마케팅의 핵심은 약정할인제. LG텔레콤이 첫선을 보인 후 KTF가 뒤따랐고, SK텔레콤도 최근 정통부로부터 약정할인제를 인가받았다.

KTF와 LG텔레콤으로서는 그나마 경쟁력 있었던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SK텔레콤과의 차별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선(先) 공격 후 몰아칠 후(後) 반격이 더욱 두려워진 상황인 셈이다.
LG텔레콤과 KTF의 할인율은 18개월 약정일 경우 요금에 대해 15~30%를 적용하고 24개월은 20`~40%를 적용하는 식이다. LG텔레콤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맺으면 월 요금 10만원 정도의 이용자는 약 2만5천원을 아낄 수 있다. 2만5,000원씩 24개월로 따져 50만원 가량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식이다.

월 8만원 이상 사용자의 경우 KTF나 LG텔레콤 모두 요금 10만원 사용자를 예로 들면 18개월 약정할인제에서 1만8,000원이 절약된다. 하지만 2만원 정도의 사용자는 할인혜택이 거의 없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약정할인 전용요금제 판매에 들어갔다. 무료 2, 4, 16, 24시간 등 4가지 요금제에 대해 요금구간에 따라 약정기간별로 할인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가령 기본료가 1만6,000원일 경우 통화료는 10초당 19원이고 5만4,000원일 경우 16원이 된다. 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에 비해 할인율은 낮고 요금은 높은 수준으로, 약정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24개월 약정시 LG텔레콤보다는 2.5∼21.6%, KTF에 비해서는 7.7∼19.4% 비싼 수준이다.

고액 사용자라면 약정할인이나 무제한 통화요금이 이익이지만 보통 4~5만원 사용자라면 별 차이는 없다. 테크노마트 전자상가의 대리점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요금제 때문인데, 그것도 꼼꼼히 내용을 알고 자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싼 요금이 싼 곳이 LG텔레콤, 그 다음이 KTF, SK텔레콤 순이다. KTF가 자금력이나 품질면에서 LG텔레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객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번호이동에 필요한 단말기 교체 등을 하면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도 없어지고 가입비도 별도로 내야 돼서 어차피 이익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고액사용자만 요금혜택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통신회사들이 일정액을 내면 무제한 통화할 수 있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내놓고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고 있다.

KTF는 월 10만원만 내면 국내에서 음성통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텔레콤도 월 9만5,000원인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 SK텔레콤도 정통부에 최고 11만~12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인가해달라고 신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은 시차를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유사요금제를 허가해 주는 것 자체가 유효경쟁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통업체 한 관계자는 “선발업체에 약정할인제에 이어 무제한 정액요금제까지 허가해 주는 것은 유효경쟁체제라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당초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통부의 정액요금제 인가가 늦어지자 SK텔레콤은 `무한자유패키지’라는 요금제로 월 7만4,150원에 마음껏 통화할 수 있다고 광고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무한자유패키지’란 기존에 있던 각종 요금제를 짜 맞출 경우 월35시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무한자유패키지는 소비자를 호도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금광고”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요금경쟁은 가격할인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이다. 그러나 10만원 안팎을 써야 되는 정액요금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2% 미만인 고액 사용자에 한정된다. 특히 정액을 초과하는 고액 사용자의 비용을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가 분담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월정액으로 받는 데서 오는 매출감소는 물론 통신사업자에게 나중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무제한정액제 가입자가 말 그대로 이동전화를 무제한 쓸 경우 통신사업자들에게 무한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런 위험 때문에 무제한 정액제를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서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손해가 커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라 따라 ‘명암' 엇갈려
유무선 통신에 대한 번호이동성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유럽 홍콩 등 여러나라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명암은 엇갈렸다.

번호이동성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확보수단으로 널리 이용돼 왔다. 지난 1998년 시내전화번호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도 확대 시행했다. 영국은 제도 시행 후 독점적 통신시장이 완전경쟁체제에 근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 후 과도한 마케팅전쟁이 벌어져 후발사업자인 윈텔이 파산을 했다.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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