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하는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11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소집을 요청해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인 경우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안보리 잠정규칙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단 표결권은 없다.
안보리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자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도 조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핵을 논의하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절반 가량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P5(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의 비토권이 있으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결의안 채택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채택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통과는 물론, 의장성명 채택도 불발됐다.
지난달 새롭게 마련된 거부권 행사 시 설명과 토론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주도로 유엔총회는 지난달 상임이사국 중 누구라도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10일 안에 관련 안건 토론을 열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추진된 안보리 결의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고개를 들자 마련된 조치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 성명도 러시아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중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는 무게감이 다른 핵실험 진행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사일은 많이 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지만 핵실험은 번밖에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보유국으로써 핵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