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공모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직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2심은 주류 기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구민이 아닌 자들에게 기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책자 기부 혐의는 이 의원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거나 그러한 권유를 암시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외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 확성장치 사용한 경선운동, 인터넷방송에서의 공천 탈락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허위 소명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또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