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45분께 경기 화성시 화성유일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철근공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발판 없는 철골 구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 내 설치된 가설 계단으로 올라가 철골 구조를 이동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9시40분께 숨졌다.
시공사인 다대종합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