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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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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용균)이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울산교육청 소속기관 직원과 공립 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하며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신고 서식 등을 담고 있다.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지난 10일 울산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 교육지원청, 사업소,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매거진을 통해서도 교육 현장에 홍보했다. 


향후 울산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과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청렴 강의실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및 컨설팅 실시, 각급 기관(학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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