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3곳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앞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려 했으나 이사장 사표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결국 수탁위 일부 위원들이 법률자문을 요청해 보건복지부가 자문을 맡기게 됐다.
국민연금 측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며 대표소송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내달께 기금위에 상정해 기금위 위원들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