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일각의 반발도 거세 험로가 예상된다.
친이준석계와 비윤석열계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차단한 전국위원회의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에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일과 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 전국위는 100명, 전국위는 1000명으로 구성된다. 5일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비상상황)에 대한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하고 9일 전국위에서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비대위원장은 현행 당헌상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 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원장은 9일 전국위에서 임명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안을 결의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성격과 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 몫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비대위 출범 이후 현 지도부 자동 해산(대표 권한 상실), 전당대회 개최, 공천권을 쥔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이 공표되면서 사실상 관리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표를 두고 반발도 거세다. 이 대표는 3일 서 의원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복귀를 막으려고 비상 선포했다. '용피셜'(용산 대통령실 + 오피셜)하게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에 빗대 비꼬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장 대응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5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 할 경우 비대위 출범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묻는 질문에 "여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날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동 해임은 당헌·당규에도 없고 내년 1월9일 본인 복귀 의사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는 반발했다.
하태경 의원도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 현 당헌·당규대로면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