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브랜드 기획사 ‘㈜플랜트코퍼레이션’의 나성진 대표 (前 ㈜포브션테크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라식수술 보증서’ 이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라식 보증서’는 나성진 대표가 ‘㈜포브션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개발하여 런칭한 것으로 보증서비스에 등록된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을 경우 명시된 부작용에 대해 최대 3억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보증 서비스이다. 특히 라식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부작용(원추각막증, 세균감염, 아벨리노이영양증, 수술 중 각막편의 손상, 레이저 조사의 중심이탈)은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하는 조항과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교정 시력 저하에 대해 배상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 라식수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증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해당 보증서 서비스가 런칭된 이후 몇몇 시중 안과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시력측정 기준을 ‘양안’으로 한정하여 한쪽 눈에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거나 구체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노력을 기울인다’ 등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라식 보증서’는 소비자들의 환영의 받았으나 대한안과의사회의 반발과 검찰 고발로 인하여 곤욕을 치러야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수술비 알선 수수료는 ‘라식 보증서’와 무관하며 선불 지급 방식으로 투명한 루트를 통해 지불된 적법한 광고비였으며 실제 ‘라식 보증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었으므로 1심, 2심 모두 ‘무죄’로 확정하였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도 ‘라식 보증서’의 내용과 활동이 실효성 있는 활동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식 보증서’의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現 플랜트코퍼레이션의 나성진 대표는 “현실적으로 소비자단체가 거대 단체의 반발 앞에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며 “최근 온라인에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며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 검찰이 지적한 그 어떤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기에 씁쓸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에 라식수술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며 실제 부작용을 겪는 사례자와 병원을 동행하고, 보증서 서비스에 가입된 병원의 위생 조사를 위해 발로 뛰었던 직원들과 자신과 같은 사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봉사했던 실제 라식 수술 부작용 사례자들의 노고까지 헛되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플랜트코퍼레이션은 해당 이슈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경영체질을 개선할 뜻을 내비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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