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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르헨 페르난데스 부통령, 1조원대 횡령 혐의…檢, 12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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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몰아주기로 국고 손실…검찰, 최대 징역 요청
남편 뒤 이어 2007∼2015년 대통령으로도 재임한 인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아르헨티나 연방 검찰이 22일(현지시간) 공공사업 관련 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대해 최대 징역 12년 형을 구형하고 공직 박탈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2015년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 건설 등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바에스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뒤 일부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추산한 국고 손실액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400억원)에 이른다.

 

디에고 루치아니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대범한 부패 행위"라며 "바로 지금이 부패냐 정의냐를 선택할 기회"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바에스는 징역 12년 형을, 사건 관련자인 전직 공무원 10여명에게는 징역 3∼10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연말 예정돼있다. 항소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냈다. 이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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