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밥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함께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