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4년7개월여 만에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이날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아동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 등을 의심하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박씨 측은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약 2년 만에 소송이 재개됐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천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