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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양 추락 헬기 탑승자 중 3명은 미신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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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이륙 전 정비사 1인 탑승했다 신고
기장‧정비사 2인‧여성 2인 등 총 5인 탑승
경찰, 승용차서 지문 채취 신원 확인 주력
관계당국, 28일 추락 현장서 합동 감식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7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 탑승자 5명 중 3명은 당국에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종사 A(71)씨는 이륙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장 외 1명(정비사)이 탑승했다고 신고했다. 탑승 일지에 신고 외 인원들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안 된 인원들이 헬기에 탑승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탑승일지가 제대로 작성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들이 헬기 탑승 전 계류장까지 타고 온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영상 속 얼굴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정비사 B(54)씨의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성도 정비사나 여성 동창생의 지인 사이로 추정된다. 20대 남성은 주유를 담당하는 정비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체 폭발로 화염에 휩싸여 시신 훼손이 매우 심해 유족들의 검체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토록 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아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 당일 오후 5시께 추락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관계자들은 기체 뒤쪽에 위치한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기의 비행 과정과 추락 원인을 찾을 단서가 저장된 블랙박스도 헬기 기체와 동일하게 노후된 데다 폭발로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28일 오전 9시 추락사고 현장(양양 현북면 어성전리 365)에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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