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유일의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의 2023년도 예산 8억5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평택농악보존회(회장 조한숙, 이하 보존회)는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심사에서 전승지원금 등 예산 8억 58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특정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규명 없는 편파적 처사라고 반박하며 평택시의회 의장 면담 요구 등 반발하고 있다.
보존회 측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평택시의 문화 위상을 높여오고 있는 평택농악보존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심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B씨는 현재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존회 측은 2022년 7월 20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람으로 2021년 5월 26일까지 보존회 발전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보존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19일, 평택시의회 A 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보존회와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보존회로부터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B씨를 참석시킨 후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예산 삭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특히 “A 의원은 예산심의와 관련해 담당위원회인 복지환경위와 관계가 없는 자치행정위소속 의원인데도 보존회 측을 허위로 비방해 피소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며 “ 평택시의 각종 사업의 공정한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존회는 “시의회와 평택시 담당 부서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B 씨 호소문과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 요구도 없었다”며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선 농악보존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제기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전승지원금과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의원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난해 11월 8일 보존회 측에서 형사 고소한 B씨에 대해 고소 취하 요청 이외에도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개 사과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징계로 변경 ▶정관 변경을 하여서라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의 인사 개입 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존회 측은 A 의원이 요구한 B씨 고소 취하에 대해 절차상 불가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평택고용노동지청의 개선 지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는 사항인 만큼 A 의원이 보존회 정관과 규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 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는 물론 의사 결정권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전승 지원금에 대해 A 의원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한 이유와 예산 삭감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해명을 듣고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조한숙 보존회장은 “2년 전 보존회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평택시의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58만여 시민 여러분께 본 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심적, 정신적 피해가 크셨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존회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앞으로는 보존회 내에서 이번과 같은 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평택농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설에 오르고 있는 평택시의회 A 의원은 “당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서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법을 예로 들어 말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정관이나 규정 변경 등은 보존회 자체에서 진행할 부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 B씨가 보존회 관련자인 줄 알았었고 공연 등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어 보존회의 내부 관련자로 인식했다”면서 “보존회가 오명을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 받아 평택농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농악은 두레공동체의 유산과 전문 연희 유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농악으로, 특징은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며, 다양한 진풀이와 상모놀이, 버나, 무동놀이 등 뛰어난 연희성을 갖고 있다.
특히 무동이 어른 어깨를 딛고 펼치는 무동놀이는 평택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평택농악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을 아우르는 웃다리 농악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