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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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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수립
4개 분야, 20개 사업 … 하도급률 30% 이상 목표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이 마련, 추진된다.

 

울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였다.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신규), 에쓰-오일(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적극 지원(신규), 민간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업체 권장 하도급율 상향(60% → 70%),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울산시 조례 및 재정지원 기준 강화 등을 시행한다.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실있는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 점검(연 2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내실 운영, 민․관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및 합동 점검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하여 올해 하도급율 3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건설산업 하도급율은 5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시 소재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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