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57)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라며 “범행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구청장을 역임한 뒤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인 21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영상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경우 이날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