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 명의 부모에게 올해 첫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