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51)씨가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김씨를 조사하며 그의 혐의는 물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하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