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시 지원금액 4만원 외에 최대 55만2천원을 더 받는다. 이번 지원액은 1~4월분을 합한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주택용(28개 단지, 56곳), 업무용건물(41곳), 공공 건물(65곳)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과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해준다.
시와 공사 측은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