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7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여성 A와 상사 50대 여성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20년 이상 예금 수신 업무를 맡은 베테랑 직원들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32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상사인 B씨도 지난 2018년 범행에 가담해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존 고객들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1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각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해 5월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16년 만에 이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상사 B씨의 공모 사실을 증언했고,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29을 A씨를 입건해 수사해 같은해 10월14일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횡령범이 잇따라 검거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강원 강릉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130억원 대의 횡령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들은 거래내역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횡령 사실을 은닉했다”며 “작년 6월 전국 소규모 지점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