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 간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법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 간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 소송에서 원심(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5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는 재량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영리병원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제주특별법에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주체로 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에 한정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내·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장래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 및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내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사실상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심(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녹지 측은 도와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이 조건에 반발하며 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이 같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2항을 들어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재차 취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