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이 같은 취지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영장 발부 전 심문에 대해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사전 심문을 도입하는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영장 청구서에 대한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근 공개한 압수수색 실무 변화를 위한 입법 예고안은 영장 심사 과정에 대면 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영장 집행 후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서면 심리 위주의 압수수색 영장 심리에 대면 심리를 도입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의 밀행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