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는 21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협박)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6일 동생인 B(4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하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긴 뒤,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는 각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