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강행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며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에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