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www.sisa-news.com/data/photos/20230413/art_16803364783_e80802.jpg)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께 남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월25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