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안보 관광버스 사망 사고로 전세버스 안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등 기업 삼성전자의 통근버스가 불법 지입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지입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버스 불법지입 의혹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가운데 상당수는 서류상으론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갖춘 법인 명의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인 ‘지입 버스’인 경우가 많다. 지입 차주가 업체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지입료를 내고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12조 명의 이용 금지 조항을 어기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B관광은 N관광, W투어의 3개 사업체를 둔 법인회사로 총 71명 인원 중 21명이 지입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지입차주들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통근버스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B관광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통근버스운행을 대략 20여 년째 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B관광 대표 한 사람이 상호가 다른 운수업체 법인을 만들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 통근버스 운행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보자는 “삼성전자가 B관광 직영근로자를 운전기사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도급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를 B관광 법인소속 근로자로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는 B관광과의 지입계약에 의한 약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관광 모 기사가 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결정에 따르면, B관광 측은 프리랜서 관계임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관광 총괄 관리자는 “통근버스 운행 업체 선택 여부는 갑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 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부적인 계약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B관광은 지입계약을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상에 서류를 갖춰 매년 B관광 소속 직영기사로 정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 나가는 차량 대 수는 “각 노선 거리가 다르며 B관광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여러 업체를 하고 있어 정확히 몇 대라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고장 비용 운전기사에 전가
제보자는 “안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는 통근버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운행코스의 변경이나 신규 노선의 경우 이를 배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관리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은 모두 각각의 운수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차량 담당자나 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별도 교육 등의 내용은 한 차례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통근버스 관계자는 “계약된 운수업체들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업체 대표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노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B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관광 총괄 관리자는 “안전교육은 필드에 나가는 회사 직영 운전기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와 중간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자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카톡, 문자로 수시로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전세버스공제조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고를 접수하는 사고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해 보고받고 있으며, 이후 블랙박스 확인을 통한 조사 파악한다”고 반박했다.
제보자는 “운행 중 운전자가 운행코스에 대한 펑크가 나면 탑승자들에게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택시비용을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직접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B관광 측은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말을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회사에서 모두 비용처리한다”고 말했다.
명의이용 금지 등 제도적 관리 의무화
관할관청인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질의에 “지입은 화물차나 하는거 아니냐. 전혀 몰랐다.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고 발언,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선 특별시·광역시는 버스 20대 이상, 시·군 지역은 10대 이상 버스를 보유해야 한다. 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21년 2월 서비스일반노조와 국민입법센터에서 연구한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버스 20대가 등록돼있는데 그 중 18대가 지입차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80% 이상이 지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세버스 운송 질서와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21일 고영인 의원 외 13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5일 상정됐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