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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시민단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위한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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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22억 환수 위해 국회 나서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故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5·18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또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지난 2021년 사망했고, 최근 손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역설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월정신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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