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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가짜 상표 무더기로 국내 반입..단속 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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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창우기자] 관세청이 외치는 ‘가짜 상표단속’이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달 본지를 찾아온 제보자 A씨는 “인천 본부세관에 중국 위하이(위해), 심천에서 들어오는 특송의 90%이상이 가짜이다. 현재 가짜 상표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 하소연 할곳이 없다”고 했다.

 

세관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했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등이다.

 

인천 본부세관은 “현재 일주일에 7만에서 8만건 정도가 특송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실제 단속 되는 양은 한달에 300건에서 500건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X-레이 통관검사를 통하여 가방, 시계등은 적발이 쉬우나 의류등은 적발이 어렵다. 가짜 상표를 걸러내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인력강화를 통한 세관 단속 강화만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세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 있는 판매점을 단속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

 

불법 수입 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되고,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1억5000만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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